바지 내리더니 툭…무인점포 ‘대변 테러’ CCTV 경악

권남영 2024. 1. 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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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 초등학생이 대변을 보고 갔다는 점포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무인 점포를 5년째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를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며 CCTV 일부 장면을 공개했다.

2022년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20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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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형뽑기 무인점포에서 대변을 본 방문객.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무인 점포에 초등학생이 대변을 보고 갔다는 점포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3일 온라인에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최근 올라온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이목을 모았다.

무인 점포를 5년째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를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며 CCTV 일부 장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인 매장 내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겼다. 바닥에 떨어진 대변까지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며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치우느라 애쓰셨다”며 위로를 건넸다. 일부는 “초등학생이라기에는 큰 것 같다” “부모에게 배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등 의견을 냈다.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20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하다가 수사 내용 검토 끝에 해당 여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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