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장근로시간 ‘1주 단위’ 변경… 노동계 “시대 흐름 역행” 반발

박상은 2024. 1. 2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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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연장근로시간을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2일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하루에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하면 1주 동안 일한 시간은 45시간, 연장근로는 5시간(1주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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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선 규정·계산법은 빠져… 勞 “악용 땐 하루 21.5시간도 가능”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연장근로시간을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2일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하루에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구시대로의 회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이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법정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봤지만 앞으로는 ‘1주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달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1일 기준의 연장근로 한도 규정은 없고, 구체적인 연장근로 계산법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존 고용부의 행정해석대로라면 주 3일간 하루 15시간씩 일했을 때 연장근로는 21시간(일별 연장근로 7시간씩 3일)이다.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하면 1주 동안 일한 시간은 45시간, 연장근로는 5시간(1주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다. 2~3일간 연속적으로 야근과 밤샘 노동을 하더라도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미 검찰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어 근로감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행정해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건강권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사실상 ‘연장근로 몰아 쓰기’가 가능해졌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산술적으로 하루 최대 21.5시간(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 제외)을 일하고도 연장노동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삶은 배제한 채 기업 이윤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1일 근로시간 상한과 연속휴식권이 도입돼야만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지난달 28일 연장근로의 일별 한도를 규정하고, 근로일 종료 후 연속해서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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