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평등법 등 문제적 법안 입법화 4월 총선 결과에 달렸다

최경식,유경진 2024. 1. 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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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캠페인] <27> 법안 60여개 운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직전 총회장인 권순웅(왼쪽 두 번째) 목사 등 예장합동 교단 인사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기독시민단체들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른바 ‘성혁명’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선 입법화가 불발됐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경우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관련 법안들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재발의 될 성혁명 법안 수두룩

22일 기독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것으로 보이는 성혁명 법안들은 대략 60여개다. 이 가운데 기독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대표적인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및 평등법이다. 이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핵심 법안이다. 혼인과 가족제도, 고용 시장, 교육 현장 등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불허함으로써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도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도 우려된다. 성인이 상호합의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 서면 신고만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게 법안의 골자다. 사실상 비혼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로 가족 혼인제도 붕괴와 동성혼 합법화를 초래한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미혼여성 및 여성 동성애자 커플의 자발적 임신을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동성 커플의 공동입양을 허용하고 동성커플 중 한쪽이 대리모 출산 또는 정자구매, 인공수정 출산시 출생아와 혈연관계가 없는 동성 파트너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우려되는 법안이다.

여야 선거승패 따라 향방 달라질듯

4월 총선은 이들 법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다. 어느 쪽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해당 법안들의 입법화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법안들의 입법화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차금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해야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은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근본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 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고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입법화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야당은 전반적으로 차금법 등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들이 발의됐고 입법화가 시도된 바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주목해 차금법 등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과거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음 국회를 벼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차금법을 공동 발의한 또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2대 총선에서 차금법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 입법화에 힘이 실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 성혁명 기치 더욱 높일 듯

반 성혁명 운동을 주도해 온 기독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혁명 법안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우선 성혁명 법안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속한 지역구의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해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 및 교인들과 연대해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내에서도 성혁명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분명 있으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시민단체가 대형 집회, 언론 홍보, 자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혁명 법안들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회자 1인 시위와 시민단체와의 연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계가 일치단결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교인들이 문제 법안을 지지하는 후보를 가려내 투표하지 않는 등의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유경진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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