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 행복 위한 적극행정·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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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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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 규제 발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자치법규의 신설·강화는 ‘규제심사제’를 통해 시민 불편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치법규 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공모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팀) 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규제개혁 사업을 발전을 꾀하는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마일리지 혜택 등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민선 8기부터 강조한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을 구호(캐치프레이즈)로 삼는다. 이를 위해 공직 내 적극행정이 일상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사업으로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선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규제개혁·적극행정 공무원 교육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관련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도시로의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며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22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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