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면적 7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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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0%가 해제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70% 지역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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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도시공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70%이 면적에 대해 해제하기로 했다. |
ⓒ 대구시 |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0%가 해제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70% 지역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하고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군위군은 군 전체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자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시에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김진열 군수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 삼국유사면 전체 등 총 423.9㎢이다.
하지만 군위읍에 대해서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우려해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토지허가구역에서는 토지의 거래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토지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공간개발사업 확정 등 해제사유 발생시 단계별 지정 조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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