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이 무죄라니 … 경남 시민단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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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어이없는 무죄 판결에 피해자 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단체는 분노한다."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남지역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 여성의 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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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어이없는 무죄 판결에 피해자 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단체는 분노한다.”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남지역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 여성의 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A 씨를 만난 것을 들켜 혼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피해자 진술을 보면 만 12세가 꾸며냈다고 하기에는 그 단어의 수위가 피고인의 무고할 만한 동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12세인 피해자가 사건 이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를 통해 신고한 경위도 문제 삼았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심리적 압박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도 했다.
“피해자가 모텔에 관해 법정에서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진정서에는 모텔 상호를 기재한 점도 재판부는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했다”며 “만 12세의 피해자가 진정서를 혼자 작성하기엔 무리가 있어 부모님이나 기타 조력인과 함께 작성하며 공소 사실에서 나오는 상호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더는 이러한 성 착취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와 그 악한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 온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30대 A 씨는 지난해 5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 B 양을 경남의 무인모텔에서 채찍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150㎝가 넘는 B 양의 키와 체격 등 외모에 비춰봤을 때 B 양이 13세 미만인 것을 A 씨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 양의 신체에서 A 씨 유전자(DNA)가 나오지 않은 점, 사건 당일 B 양이 편의점에 간다고 어머니에게 둘러댄 점 등을 근거로 B 양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B 양의 진술, 압수한 범행도구 등 증거를 종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A 씨의 유죄를 입증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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