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김현정 기자 2024. 1.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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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정창욱이 유튜브 촬영 후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4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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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유명 셰프 정창욱이 유튜브 촬영 후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4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앞서 6월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 등을 내뱉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정창욱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이어 2022년 5월 본인 소유 가게 앞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사진= 정창욱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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