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다음 달 5일로 연기

최은희 2024. 1.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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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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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1월 26일에서 변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6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일단락을 짓게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위법행위에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73)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68)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70)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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