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다음 달 5일로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6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일단락을 짓게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위법행위에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73)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68)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70)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한동훈 댓글 의혹’ 허위사실 고발 예고…“추가 갈등 말아야”
- 여야,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고…‘6개 민생법안’ 합의
- 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 수사 연관성 의심”
- 한미, ‘북한군 러시아 전투참여’ 공식화…정부, 무기지원 ‘신중론’
- “수능날 몇 시에 먹을까”…‘이 약’ 먹다간 되레 시험 망칠 수도
-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尹, 이념·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
- 9년 만의 정상 탈환…넷마블 ‘나혼렙’ 게임대상 수상 [쿠키 현장]
- 김승기 소노 감독 “강팀 잡을 뻔했는데, 잘해놓고 마지막에 졌다” [쿠키 현장]
- 이정현 부상 아쉬운 김승기 감독 “아팠을 때 빼야 했는데” [쿠키 현장]
- 북한강 '살해, 사체 훼손·유기' 피의자는 38세 양광준 육군 중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