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한미·OCI 통합…PE 참전 가능할까 [재계 TALK TALK]
제약업계에 따르면 故 임성기 회장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그룹·OCI그룹 간 통합과 관련,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번 통합은 두 형제의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누이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이 통합에 법적 문제제기를 한 것.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향방이 갈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두 그룹 통합은 차질을 빚는다. 반면, 가처분 기각 땐 그룹 통합에 속도가 붙는다. 앞서 한미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월 12일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구주·현물 출자 18.6%, 신주 발행 8.4%)를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확보하는 계약을 맺고 통합을 전격 선언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사례에 비춰 임종윤 사장이 우군으로 PE를 끌어들여 확전 가능성을 점쳤지만 금융권에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본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기업가치가 낮지 않은 데다 지배구조 개선 같은 명분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국내 1위 타이어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PE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미사이언스 시가총액과 유통 물량 등을 고려하면 PE가 공개매수 등으로 백기사 역할을 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태핑 중인 PE도 거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양쪽 이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뒤집고 PE가 참전할 만한 ‘반전 스토리’나, 명분이 없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IB업계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 지분을 PEF에 현물 출자하고 후순위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 정도가 가능해 보이지만, 이마저도 구체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4호 (2024.01.24~2024.01.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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