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에 흉기로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

김지혜 2024. 1.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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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사진=MBC 제공)


유명 셰프 정창욱이 촬영 스태프를 협막 및 폭행한 혐의로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창욱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욱은 지난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 방송 스태프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그가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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