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사장서 철골구조물 깔린 50대 숨져

노성인 2024. 1.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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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8분께 서울 서초구 모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0)씨가 숨졌다.

A씨는 복공판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며 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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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8분께 서울 서초구 모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0)씨가 숨졌다.

A씨는 복공판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며 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H빔이 기울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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