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신고 받고도 부실대응…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재판행
정혜정 2024. 1. 22. 19:29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 위험을 우려하는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이던 A 경감과 순찰2팀장이던 B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쯤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감이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받는다.
검찰이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에서 파생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이 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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