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신고 받고도 부실대응…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재판행

정혜정 2024. 1. 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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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 위험을 우려하는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이던 A 경감과 순찰2팀장이던 B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쯤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감이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받는다.

검찰이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에서 파생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이 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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