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흉기 위협' 스타 셰프,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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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3)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머니투데이 등이 22일 보도했다.
정 씨는 1·2심 모두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창욱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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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3)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머니투데이 등이 22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심리를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정 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 스태프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1·2심 모두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창욱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 셰프는 2014년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하는 동시에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해왔다. 그러다 2022년 1월 정 씨의 유튜브 채널 스태프 A씨가 정 씨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폭행 사건이 알려졌다.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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