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母子 고소’ 나팔꽃F&B “금품수수만 10건.. 회사 손실 끼쳐”

김지혜 2024. 1.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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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팔꽃F&B 홈페이지 캡처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횡령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나팔꽃F&B가 입장을 밝혔다.

22일 나팔꽃F&B 측은 “정명호 씨는 ㈜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나팔꽃 F&B에 따르면 횡령 사유로 정명호는 회사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2022년경 후반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를 만회하고자 2023년 11월 7일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 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정명호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나팔꽃F&B 측은 “정명호 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3년 12월경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면서 “회사 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명호, 김수미(본명 김영옥) 측과 조정 및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소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명호 씨는 화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총 6억 원가량 회사에 손실 끼친 사실, 외부 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하였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 사실, 김수미 씨는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나팔꽃F&B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와 아들 정 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명호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팔꽃F&B는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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