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아내 살해 50대, 재혼 아내 또…'징역 22년'

김현정 2024. 1.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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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에도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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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내 살해해 군사법원서 징역 4년
法 "정신질환 치료받았으나 심신미약 아냐"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양형 권고 기준인 징역 10~16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4개월간의 치료 끝에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앞서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에도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A씨는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배우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 최초 조사 당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종전 살인 범행으로 상당 기간 치료감호를 받은 점과 정신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고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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