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추가 기소…"신고 받고도 대응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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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신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이태원파출소 경찰관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22일 서울 서부지검은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인 A경감과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과 B경위는 이태원 참사 당일(2022년 10월29일) 오후 6시34분경 압사 위험을 언급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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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신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이태원파출소 경찰관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22일 서울 서부지검은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인 A경감과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112시스템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경감과 B경위는 이태원 참사 당일(2022년 10월29일) 오후 6시34분경 압사 위험을 언급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신고 1건, B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경감은 이태원참사 당일과 지난 2022년 10월31일 112시스템에 형사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로 현재까지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이 됐다.
앞서 검찰은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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