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50대, 잡고보니 13년 전 사망 처리

박현주 2024. 1.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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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 사망 처리된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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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 처리 경위 조사할 방침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했다. 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A씨는 경찰에 사망 처리된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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