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선고, 내달로 연기

박근아 2024. 1.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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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오는 26일에서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인해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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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오는 26일에서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에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인해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로 인해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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