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 살해 50대, 출소 후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

성윤수 2024. 1.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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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후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에도 아내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 B씨와 재혼했으나 B씨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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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아내를 살해한 후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후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 영통 소재의 세탁소에서 배우자 B씨(48)의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연명치료를 받았으나 넉 달 뒤인 같은해 11월 5일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에도 아내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 B씨와 재혼했으나 B씨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최초 조사 당시 경위와 수단, 방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또 종전 살인 범행으로 상당 기간 치료감호를 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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