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아들과 '회삿돈 인출' 횡령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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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가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연합뉴스 등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최근 식품회사 나팔꽃 F&B로부터 김 씨와 아들 정 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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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가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나팔꽃 F&B는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게장 등을 가공·판매하는 식품 유통회사다. 정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지난 2023년 11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등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최근 식품회사 나팔꽃 F&B로부터 김 씨와 아들 정 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아들 정 이사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을 통해 두 사람이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여기에는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약 1억6900만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한 뒤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나팔꽃 F&B는 김 씨가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정 씨는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 2021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직함이다. 이후 김수미 모자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더 팩트에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측에 횡령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배타적 독점 사용권도 허락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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