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불법촬영 몰카범죄" 인권위에 진정

이해준 2024. 1.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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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촬영에 따른 몰카 범죄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건희 여사 불법촬영 인권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의소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인권위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신고를 받고, 같은 달에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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