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이모 성폭행 후 발뺌…60대 조카 패륜, CCTV에 다 찍혔다
술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씨(60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씨 딸과 통화하며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통화에서 "만지기만 했다"고 말하며 태도가 돌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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