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구원해야 하다"…물·전기·냉난방 없는 곳에서 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친누나 기소

이태준 2024. 1.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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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20여년간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을 방치한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물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주거환경에 동생 B(69)씨를 방치하고,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유일한 보호자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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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피해자 성년후견임 선임 통해 장애인 등록하도록 결정"
"장애인 급여 지급 및 시설 입소 포함한 복지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검찰 로고 ⓒ검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20여년간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을 방치한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물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주거환경에 동생 B(69)씨를 방치하고,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유일한 보호자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인 이유로 동생에 대한 치료를 거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가족들은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B씨의 보호를 거부해 A씨가 떠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B씨의 행적이 분명하지 않자 구청 담당자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구청 담당자는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B씨를 발견해 긴급 구조했다.

검찰은 입원 기간이 끝나면 B씨가 다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청과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두 사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 급여 지급, 장애인시설 입소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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