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8곳,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 부당이득 반환소송

최동현 2024. 1.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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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8곳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만~2만원 수준의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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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내 카드사 8곳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까지 BC카드 회원사였기 때문에 BC카드가 대표로 소송에 나섰다.

이번 분쟁은 카드사와 통신사 간 제휴 서비스인 통신비 할인에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비롯됐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만~2만원 수준의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통신 3사는 경정청구를 진행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 납부했던 약 5년분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야 할 때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와 제휴로 청구할인액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부가세 환급분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부담한 것"이라며 "향후 추가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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