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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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을 요청하고 필요 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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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 청사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730여명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계획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을 요청하고 필요 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되고자 하는 이는 오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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