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직 유지

문정임 2024. 1.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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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영훈 지사는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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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영훈 지사는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모 단체 대표 A씨가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 548만원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후보 경선에 대비해 ‘단체별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오 지사의 직접 개입 여부였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수수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고, 최대 수혜자 역시 본인”이라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오 지사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고 절대 범행을 하지도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약식은 오영훈의 공약이 잘 추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다만 오영훈이 처음부터 협약식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체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는 “경선사무소에서 오영훈을 후보로 당선시킬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된 경선운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오 지사가 이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오영훈이 이를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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