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죽은 사람이 만취운전? 파주 도로 한복판서 생긴 일
김지혜 2024. 1. 22. 16:5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50대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A씨의 신원이 계속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게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조세호, 결혼 전제 열애 중…여친은 9세 연하 미모의 회사원 | 중앙일보
- 수퍼카 24대에 피카소 그림도…현금 산처럼 쌓아둔 건물주 정체 | 중앙일보
- '맥주병 폭행' 정수근…이번엔 골프채로 아내 폭행 혐의 입건 | 중앙일보
- 성공한 사람들 능력의 비밀, 매일 밤 9시에 자면 됩니다 | 중앙일보
- 형부 성폭행에 중2 때 출산…언니는 "입 열면 죽이겠다" 협박 | 중앙일보
- 여친 엉덩이에 '노예'…심지어 성폭행도 사주한 쇼핑몰 사장 | 중앙일보
- 강남 사무실 배달시켜 먹었다…금융업체 CEO의 ‘마약 주문’ ③ | 중앙일보
- 수퍼스타 이중생활 부추긴다…‘AI 핵인싸’ 토론토대 비결 | 중앙일보
- 성난 팬심에 기름 붓나...클린스만 "대회 중 여론과는 거리둬야" | 중앙일보
- 총선 80일 앞두고, 용산·한동훈 정면충돌…여권 "이러다 공멸"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