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죽은 사람이 만취운전? 파주 도로 한복판서 생긴 일

김지혜 2024. 1.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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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50대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A씨의 신원이 계속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게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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