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공탁금으로 주식투자한 변호사…“횡령 유죄”

김승연 2024. 1. 22.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사사건 의뢰인 측으로부터 공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자신의 주식에 투자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사기 혐의(예비적 죄명 횡령)로 기소된 60대 변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대 변호사에 벌금 1500만원 선고
사기 혐의는 무죄, 횡령 인정

형사사건 의뢰인 측으로부터 공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자신의 주식에 투자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사기 혐의(예비적 죄명 횡령)로 기소된 60대 변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을 뜻한다. 예비적 죄명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검찰이 공소 사실을 추가한 것을 뜻한다.

A씨는 2020년 9월 형사 소송 의뢰인의 남편 B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명목으로 각각 1300만원과 7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주식 매수 자금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받은 다음 날 공탁금 전액을 주식 거래 계좌로 보내고, 실제 공탁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1000만원만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금에 쓸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기 혐의를 유지하되, 공소장 변경으로 예비적 죄명을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횡령죄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돈은 의뢰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용도로 특정돼 있음에도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위탁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피해자 동의나 피해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자기 계좌에 이체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사후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