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종식 차질없이 전환 위해 전담조직 신설"

유창재 2024. 1. 22.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아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위한 전담조직(TF)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유창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아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조직도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현판식에서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면서 "이날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