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낸 학생의 병원비 환수 나선 건보공단…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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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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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법원은 "기상 여건과 업무 피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당시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과로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시 안양시 등 경기 전역엔 호우 특보가 발령됐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려한 판례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중과실을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사고 방지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지신호를 준수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 (CC)TV와 블랙박스로 사고 발생에 고의성이 없고 폭우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라며 "A씨가 낮에 학교에 다니고 저녁·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데다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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