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이마트 갔다가 헛걸음 않게 될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이해림 기자 2024. 1.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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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오전 10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와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통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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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DB
정부가 22일 오전 10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허용 등의 사안이 다뤄졌다.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와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통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통신사대리점에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구매가가 달라지지 않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로 통신 3자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지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났단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페지해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의 혜택은 유지되게 한다.

아울러 웹툰과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를 독려하고, 서점간 할인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 등장한 웹콘텐츠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웹콘텐츠엔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은 공휴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했다가 헛걸음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됐다.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휴업일을 평일에 지정할 수 있고,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며 “효용성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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