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신청자 모집

보도자료 원문 2024. 1.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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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는 주민들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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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는 주민들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거 보상제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며,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관내 주민으로 기초수급자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야 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명함형 전단 1장당 10원으로 100매를 기준해 1,000원씩 지급하고,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정하며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과 더불어 향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합동 집중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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