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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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기존의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전자출판물 시장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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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기존의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전자출판물 시장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또한 영세서점 활성화를 위해 영세서점 할인율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하는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차관은 "(민생토론회에서)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하는 경우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비용 부담은 크다며 웹툰 소장 가격 할인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웹툰 독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가능해야 한다며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가 제외되었으면 한다는 창작자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차관은 "문체부가 2022년부터 민간협의체 공개토론회, 업계 간담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도서 정가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장 의견, 제도의 효과성,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해 도서정가제의 큰 틀은 현행을 유지하되 웹툰, 웹소설에 대해서는 일반 도서와 다른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간협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산업인 웹툰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출판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세부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도입된 도세 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대한 할인이나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정가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전 차관은
전 차관은 영세서점을 살리기 위해 영세서점 할인율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차관은 "토론회에서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참석자 의견이 있었다"며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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