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가능성에 이통사 "시장 혼탁 우려"…보조금 경쟁은 '글쎄'

정길준 2024. 1.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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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방지'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15% 추가지원금 손볼 가능성…선택 약정 유지
이통사 "스팟성 정책 나오면 호갱 못 막아"
점유율 싸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yonhap photo-2688="">서울 용산전자상가의 가전·모바일 판매점에 걸린 '갤럭시S24' 사전 예약 안내 포스터. 연합뉴스</yonhap>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동통신 3사는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2일 단통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단통법은 같은 단말과 요금제에 가입해도 서로 다른 지원금 정책으로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음지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성지'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아 현행 지원금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신제품 출시 후 이통사가 공시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특별한 상한이 없었던 만큼, 오프라인 유통망이 지급하는 15% 추가 지원금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통사는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이 야간에 스팟성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호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혼탁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사라져도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싸움이 활발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더 주면서 점유율을 지키는 전략이 자리잡았다"며 "알뜰폰 등 고객 선택의 폭도 커져서 예전 출혈 싸움의 분위기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약이라 야당의 반대 등 변수가 있어 단통법 폐지를 당장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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