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곽민재 2024. 1.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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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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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후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는 가석방 여부를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왜 살리느냐"고 울부짖었다. 유족은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가해자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계획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 모방 범죄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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