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1년 연장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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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황 수석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민간인 희생자,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 26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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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과거 역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거나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 27일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했다. 법적 조사활동 기간이 3년이어서 오는 5월26일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의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 처리 대상 사건 2만245건 중 1만346건밖에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아직도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 9899건(48.9%)에 달해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수석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민간인 희생자,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 26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한 연장에 공감했다는 게 황 수석의 설명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23일 오후 열리는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면 신청 사건 대부분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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