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랫집 초인종 덮개 파손 침입 시도 50대 벌금형
이해준 2024. 1. 22. 15:05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 초인종을 부수고 침입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남의 집 초인종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40분께 아래층 B씨(57)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려 초인종 덮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흡연과 층간 소음 유발에 항의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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