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사업시행인가 2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해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해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는 했으나 이번엔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