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영구 격리"
성폭행을 위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생활 안전에 큰 불안을 일으킨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들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첫 접견 때부터 공감 능력이 없다고 느껴졌다"며 "피해자 상태나 유족의 아픔, 이런 것에 전혀 어떠한 공감을 한다거나 표현을 못했고 감정조차도 사실 남아있지 않은 걸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마지막 기일에는 '변호사님 반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서 나름대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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