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선택약정 할인은 유지

남궁경 2024. 1.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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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된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25% 요금할인)'는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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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폐지…"통신비 부담 낮출 것"
단통법 폐지 개요.ⓒ방통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된다.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지 약 10년 만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다섯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시기별·매장별·구매자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금 규모'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비판이 약 10년 간 이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민생토론회 참석자(학생·주부·판매업자·전문가)들은 단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25% 요금할인)'는 유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제 25%수준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현재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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