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 매입 요건 대폭 완화”

심나영 2024. 1.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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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LH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22일 공고했다.

LH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이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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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가구 전체 세대 피해자 결정·전원 동의'서
'피해자 2인 이상 발생·피해자 전원 동의'로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LH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22일 공고했다. 기존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체 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LH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이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이란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어렵다. 이로 인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LH의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와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 '전세 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와 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 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다.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및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도 개선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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