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분쟁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최종 확정

조광민 2024. 1.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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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22일 액토즈 소프트가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고, 이를 법원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취하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 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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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22일 액토즈 소프트가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고, 이를 법원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취하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 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메이드측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라고 밝혓다.

한편, 위메이드의 종속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와 지난해 8월 계약 기간 5년, 매년 1,000억 원을 수취하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르의전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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