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지원금 상한 푼다

최유리 2024. 1. 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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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단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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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도 폐기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를 추진한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단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가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허용한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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