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기업, 증권신고서에 매월 실적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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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파두 사태'로 촉발된 신규 상장기업의 증권신고서 실적기재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IPO 기업의 재무 정보 공시 방안 관련 기재 요령에 따르면, 신규 상장 기업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 내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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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이른바 '파두 사태'로 촉발된 신규 상장기업의 증권신고서 실적기재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IPO 기업의 재무 정보 공시 방안 관련 기재 요령에 따르면, 신규 상장 기업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 내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상장 기업은 또 잠정 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기록해야 한다. 또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써야 한다.
만약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정정신고서에 제출해야 한다. 잠정 실적 기재 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 사항 등이 발생하면 청약 전날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위험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와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청약증거금 여부, 예치금 보관 방식, 균등·비례배정, 청약 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 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수수료에 대해선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시 손익 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바뀌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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