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지식재산권 관계
[김용덕 기자]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고객 분들 중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의 제품을 국가 기관인 조달청으로부터 양질의 제품이라는 인증을 받는 제도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여 고시해주는 제도이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인가?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로 등록 원부, 등록증 및 구성 대비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만, NET 인증 등 다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를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NET 인증 등 다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인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고득점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편, 디자인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별도로 추가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 시 이점
성장 유망 제품, 일반 제품, 가구 제품에 대한 심사서의 평가 지표를 보면 기술의 차별화 정도, 기술의 개선 정도, 기술 적용에 의한 효과에 대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술의 차별화 정도는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다른 기업의 기술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과 대비했을 때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2) 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할 때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기술의 차별성이 인정된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특허청으로부터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다.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1차 심사를 진행할 때 과반수가 특허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들 대상으로 기술이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 특허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3) 기술의 개선 정도는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기존 기술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존의 기술들을 개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술의 차별화 정도와 마찬가지로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기존 기술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허 전문가들은 해당 증거 자료를 보면 기술의 개선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4) 기술 적용에 의한 효과는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종래 기술 대비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이 된다. 즉,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기술 적용에 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특허청으로부터 입증 받았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S/W 제품은 저작권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데 특허권까지 확보되어 있으면, 효율성 등을 입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S/W 제품의 경우 실용신안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특허권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확보하였으면 성능의 차별성이 있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서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권 확보의 필요성
1차 심사에서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를 합하여 산출되며, 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신인도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인도 가점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디자인등록이 있는 경우 1점 가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신인도 가점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의 매출액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시 지식재산권 확보는 필수적이므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달성하길 기원한다.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
ⓒ 김용덕 변리사 |
* 필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고품질 특허권 확보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에서 특허품질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 관련1차 심사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업무를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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