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4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4. 1.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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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24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군산시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3,217명으로 지난 2022년 대비 1,033건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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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24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군산시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3,217명으로 지난 2022년 대비 1,033건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만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신규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거나 산림조합원 확인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연중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영농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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