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100만 원 지급

보도자료 원문 2024. 1.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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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처음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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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처음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올해 장수축하금은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1924년생 100세 어르신에게 2월 중 일괄 지급하며, 1월 말까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계좌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북구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명품 100세 인생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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