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4. 1.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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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24년 만 60∼64세 이하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작기능 개선과 구강건강권 회복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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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24년 만 60∼64세 이하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작기능 개선과 구강건강권 회복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포함),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12만 5000원 이하, 지역 6만 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60∼64세 이하 주민이다.

1인당 최대 2개까지의 비급여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득위기가구 가구원은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 대상자는 1개당 70만원 이내 등 지원대상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술비용이 지원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술기관 청구금액을 적용하며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 식립은 지원이 불과하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저작이 곤란한자가 우선이며 동일 조건 시 건강보험료가 적고 연장자가 우선으로 선정된다.

산청군은 1∼2월 2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시술치과는 지역 내 치과를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970-7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군민들이 치아결손에 따른 음식물 섭취 곤란으로 발생하는 2차적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강기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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