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교, 2월 14일∼3월 22일 전면통제

보도자료 원문 2024. 1.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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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남해대교 양방향 구간인 남해군 설천면 노량삼거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을 전면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신축이음의 경우 남해대교 안전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해 교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차량뿐 아니라 도보 통행까지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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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남해대교 양방향 구간인 남해군 설천면 노량삼거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을 전면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및 도보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기간동안 남해대교의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이며, 공사 시 추락, 낙하물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이음의 경우 남해대교 안전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해 교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차량뿐 아니라 도보 통행까지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남해군은 통행금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축이음과 전망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설천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에 통제를 시작해, 봄철 관광객 방문 기간 이전에 통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버스 노선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협의를 통해 임시 셔틀차량과 임시 승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최대한 통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설천면 이장단 등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통행금지와 관련된 문의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신축이음 055-860-3315) 또는 관광진흥과(전망대 055-860-8614)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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