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 촬영에 유포까지…쇼핑몰사장이 벌인 범죄행각

방제일 2024. 1. 22.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30대 A씨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만 15세·17세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10여명이다.

A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는 유명 남성 쇼핑몰 사장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 10여명 상대 성착취 동영상 촬영
항소심서 형량 줄자 피해자 "출소 뒤 두려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30대 A씨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만 15세·17세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10여명이다. 이중엔 A씨 여자친구였던 20대 B씨도 있었다.

B씨는 지난 19일 보도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저지른 범행을 털어놓았다. A씨는 B씨와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시작했고 강도는 갈수록 세졌다. A씨는 이런 폭행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거부하면 때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A씨 [사진출처=JTBC]

B씨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A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옷장에 들어가서 맞는 영상 어떠냐'고 제안했다.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 너무 많이 맞았다"고 말했다. B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도 범행에 이용됐다. B씨는 "거부하면 폭언이나 폭행을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낯선 남성에게 B씨의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했다. B씨는 "겨울에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라. 모르는 사람이어서 엄청나게 놀랐는데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며 "'여자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1심서 징역 5년 선고받았다 2심서 4년으로 감형돼

A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A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이어 피해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 및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A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이어 피해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 및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출처=JTBC]

이런 혐의는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A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3년 뒤 출소 예정인 A씨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나 집 구조 등을 A씨가 다 알고 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하고, 정신병원도 다녔다”며 "가끔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꾼다"고 말했다.

A씨는 유명 남성 쇼핑몰 사장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쇼핑몰이 "다양한 대형 브랜드와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며 홍보했다. A씨 범행이 알려지자 그가 운영했던 쇼핑몰과 신상이 인터넷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